부모급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번달부터 만 0세, 즉. 1년이 되지 않은 자녀는 월 70만 원을 받고, 만 1세가 되는 자녀(24개월 이하)는 한 달에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내년에는 이 부모급여가 확대되면서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 이하는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만 0세뿐만 아니라 만 1세도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란? 신청하는 방법
부모급여 지급 대상으로는 자녀의 출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만약 60일이 넘었다 하시면 6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분이다 하다면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무조건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만약 생후 60일이 지날시에는 어쩌면 두 달 동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급여란 자녀가 태어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아니면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셔도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매달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요 그래서 부모급여를 신청하셨다면 이번 달 25일부터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제도는 자녀의 조건에 맞다면 무조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스빈다. 때문에 오늘 이 포스팅을 보신다면 만약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당장이라도 신청을 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한 달에 70만 원이라는 돈이 절대 적은 비용은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아셨다면 반드시 받으시고 자녀와 함께 행복한 생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부모급여 신청대상과 부모급여 지급방법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