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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식을 담아볼까

티비수신료해지, KBS 홈페이지 이용과 기타 방법

by 담따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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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수신료는 매월 납부해야 하는 고정 지출입니다. 하지만, 티비수신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에게만 부과되며,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시청하지 않거나,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티비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티비수신료의 개요와 납부 대상자

티비수신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시청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입니다. TV 수신료는 1961년부터 부과되어 왔으며, 현재는 한국방송공사(KBS)가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티비수신료란?

TV 수신료는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TV 수신료는 티비를 시청하는 모든 가구가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 면제 대상이나 시청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티비수신료의 납부 대상

TV 수신료의 납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TV를 시청하는 모든 가구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TV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 장애인 가구
  • 섬 지역 가구

티비수신료 납부 방법

티비수신료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함께 부과됩니다. 납부할 때는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거나,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티비수신료 해지 조건

티비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

TV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가구
  •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
  • 노인 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노인 급여를 받는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
  • 섬 지역 가구
  • 도서지역, 오지지역,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티비수신료해지

 

티비수신료 시청권 계약 체결

TV 수신료 시청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시청권 계약은 KBS 홈페이지 또는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시청권 계약을 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
  • TV를 시청할 수 없는 가구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는 TV를 시청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TV를 시청할 수 없는 가구는 TV를 시청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TV 수신료 시청권 계약을 체결하면 TV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시청권 계약을 체결한 가구는 시청권 계약 해지 신청을 하거나, TV를 시청하게 된 경우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티비수신료 해지 방법 및 유의사항

KBS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1. KBS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수신료 안내" 페이지에서 "수신료 해지"를 선택합니다.
  3. 해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

  1.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합니다.
  2. 해지 신청을 합니다.
  3.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

  1. KBS 또는 한국전력공사에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2. KBS 또는 한국전력공사에 해지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해지 신청 후 환급

티비수신료 해지 신청 후 2~3개월 후 환급됩니다. 환급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해지 신청 시 유의사항

해지 신청 시에는 TV 수신료를 납부한 세대의 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 시에는 TV를 시청하지 않거나, 시청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 시에는 TV를 시청할 수 있는 조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TV를 시청하게 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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